1. 미사용분은 전액 환불합니다
유료 초안·수정이 하나도 정상 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주문의 결제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무료 체험 결과를 보거나 복사한 것은 유료 사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제 후 7일이 지난 경우에도 아직 제공하지 않은 유료 단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일부 이용한 주문의 계산 방식
구매 당시 결제액을 구매 대상의 유료 초안·수정 횟수에 균등 배분하고, 정상 제공된 단위의 배분액만 사용액으로 봅니다. 원 단위 나머지는 구매 기록의 순서에 따라 1원씩 배분합니다. 환불액은 미제공 단위 배분액의 합계입니다. 무료로 받은 초안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 무료 초안이 없는 3문항 지원서는 초안 3회와 수정 6회, 총 9단위입니다. 9,900원을 9단위에 배분하면 단위당 1,100원이고, 초안 1개만 제공되었다면 미제공 8단위의 환불액은 8,800원입니다. 추가 수정 1,900원은 선택 문항의 1회 제공 전 전액, 정상 제공 후 미제공 잔액 0원입니다.
결제 후 무료로 추가한 문항의 제공분은 별도의 환급액이 없고 기존 주문의 배분액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생성 실패·취소로 정상 결과가 제공되지 않은 횟수는 사용액에서 제외합니다. 구매 내역의 예상 환불액에 이의가 있으면 고객센터에서 제공 기록과 함께 검토합니다.
3. 법정 청약철회와 하자 구제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공급 시점 등에 따른 기산점은 법령에 따릅니다.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부분의 청약철회 제한은 사전 안내와 체험 제공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의 법정 기간(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에 철회·환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 완료 표시만으로 하자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문에 없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경우, 약속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서비스 오류는 고객센터에 알려 주세요. 오류 교정에 필요한 처리는 구매한 일반 수정 횟수와 구분하고, 정상 제공이 불가능한 부분은 환급합니다. 취향에 따른 일반 재작성과 서비스 오류를 구분하되 자동 판정만으로 이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4. 신청과 처리
작업실의 구매 내역에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고객센터 이메일로 로그인 이메일, 주문번호, 요청 내용을 보내 주세요. 카드번호 전체·비밀번호·인증번호를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기능에 장애가 있어도 이메일 접수일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환불 접수 후 중복 사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문의 미사용 이용권이 일시 정지됩니다. 진행 중인 생성이 있으면 해당 결과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하며, 이 절차로 법정 환급 기한을 임의 연장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시 법령상 기산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고, 카드 등은 지체 없이 원 결제수단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결제기관의 명세서 반영 시간은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기면 법령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처리합니다. 원 결제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면 본인 확인 후 별도 방법을 안내합니다.
5. 그 밖의 경우
중복 청구·승인 오류·과오금은 확인 후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회사 귀책의 서비스 종료·지속적인 제공 불능에는 미제공분 정산과 법정 구제 절차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계약 취소 등 법령상 권리는 이 안내보다 우선합니다.
테스트 결제로 명시된 주문은 실제 청구가 없으므로 현금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가 확인되었다면 고객센터로 알려 주세요.